2026년 최저시급 10,32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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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.
주휴수당 안내
주휴수당이란?
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주어지는 휴일(주휴일)에 대한 수당입니다.
주휴수당 지급 조건
-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.
- 1주일간 개근해야 합니다 (결근 없이 출근).
- 다음 주에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.
주휴수당 계산 공식
주휴수당 = (1주 근무시간 / 40) × 8 × 시급
예: 주 20시간 근무, 시급 10,000원
→ (20 / 40) × 8 × 10,000 = 40,000원
Tip!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제 시급으로 다른 알바와 비교해보세요. 시급 10,320원에 주 20시간 근무하면 실제 시급은 약 12,384원이에요!
알바생이 놓치기 쉬운 혜택
야간근로수당
밤 10시 ~ 새벽 6시 근무 시 통상임금의 50% 추가 지급
예: 시급 10,320원 → 야간시급 15,480원연장근로수당
1일 8시간, 주 40시간 초과 근무 시 50% 추가 지급
하루 10시간 일하면 2시간은 1.5배!휴일근로수당
빨간날(공휴일), 주휴일 근무 시 50% 추가 지급
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연차휴가 (1년 미만)
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
1년 미만이어도 최대 11일 연차 가능!해고예고수당
갑자기 해고당하면 30일분 급여 받을 수 있음
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 시 청구 가능퇴직금
1년 이상 근무 시 30일분 이상 평균임금 지급
주 15시간 이상 근무자 해당반드시 챙겨야 할 것들
- 근로계약서 - 서면으로 받아야 함 (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 벌금)
- 휴게시간 - 4시간 근무 시 30분, 8시간 근무 시 1시간 보장
- 4대 보험 - 주 15시간 이상, 1개월 이상 근무 시 가입 대상
- 임금명세서 - 급여 지급 시 반드시 교부 (2021년부터 의무화)
미성년자(만 18세 미만) 특별 보호
- 야간·휴일 근로 제한 - 밤 10시~새벽 6시 근무 원칙 금지
- 연장근로 제한 - 1일 1시간, 1주 5시간 한도
- 유해·위험 업무 금지 - 주류 판매, 유흥업소 등
- 친권자 동의서 - 근로계약 시 필요
도움이 필요하면?
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(무료) | 청소년근로권익센터 1644-3119
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(무료) | 청소년근로권익센터 1644-3119